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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한 계엄 명령, 군인이 '거부'할 수 있다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방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884 ·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12·3 계엄 당시 군인들은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법안은 계엄 절차를 안 지킨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군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불법 계엄이 반복되더라도 군인이 거부하면 실행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명령에 따랐다가 나중에 처벌받는 일반 장병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군이 특정 정치 세력의 사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조직임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투 상황에서 명령 거부가 확산되면 군 지휘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장 군인이 명령의 적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거부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정당한 군사 작전까지 거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