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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명령도 따라야 했던 군인…'거부권' 생긴다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방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172 ·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. 이 법안은 위법한 명령이나 사적인 지시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. 통과되면 12·3 계엄 때처럼 위헌적 명령을 받은 군인이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위헌적 명령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군인 개인이 불법 행위에 강제로 가담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투 상황에서 병사가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, 이를 이유로 명령을 안 따르면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
  • 무엇이 '위법한 명령'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명령 거부를 악용해 정당한 지시까지 불복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