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위법한 상관 명령,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'법적 근거' 생긴다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방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047 ·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인에게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고, 불법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12·3 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법에 어긋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명령을 군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불법 명령을 따랐다가 처벌받는 군인의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군이 쿠데타나 내란에 동원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군인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투 상황에서 명령 거부가 발생하면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명령 거부권을 빌미로 군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