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대통령경호처 폐지, 경찰청 '경호국'으로 전환한다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311 · 황명선의원 등 3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 경호를 차관급이 이끄는 독립기관인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안에 '대통령경호국'을 새로 만들어 경호를 맡기려 합니다. 통과되면 경호 조직이 경찰 체계 안에 들어가 독자적 권한 행사가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일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독일·영국·프랑스처럼 경찰 조직에서 경호를 맡는 게 국제 기준에 가깝습니다.
  • 독립기관의 비대화와 사적 권력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 경호의 전문성과 기밀 유지가 경찰 체계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 내부 조직이 되면 정치적 외부 압력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경호 인력의 신분 전환 과정에서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