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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경호처 폐지, 경찰청 소속 '경호국'으로 전환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268 ·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담당하는데, 독립 기관이라 외부 통제가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안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경호 업무를 맡기려 합니다. 통과되면 경호 조직이 대통령 개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 집행에 협조하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호 조직이 대통령 개인 권력의 사병처럼 운영되는 폐해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·영국·일본 등 선진국처럼 경찰 소속으로 바꾸면 법 집행 협조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독립 기관 유지에 드는 이중 예산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찰 소속이 되면 경호 전문성과 독립적 판단이 약해져 경호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 조직개편에 휘말려 경호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에 대한 반감으로 제도 전체를 없애면 향후 대통령 안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