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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처가 체포영장 막았다…'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 아니다'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674 · 홍기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경호처가 '대통령 보호'를 이유로 법원 영장 집행까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'위해'가 아니라고 분명히 정하고,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. 통과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제도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를 빙자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사법부 판단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 신변 보호에 빈틈이 생겨 실제 위해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악용된 영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와 영장 집행 사이의 구체적 절차가 불분명하면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