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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처 직권남용 처벌 '7년 이하'…영장 집행 방해도 포함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394 ·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거나 영장 집행을 막아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경호처장도 직권남용 금지 대상에 넣고, 체포·수색 같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. 통과되면 경호를 빌미로 법 집행을 막는 일이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해서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처장의 자의적 경호구역 지정을 막아 시민의 통행 자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권력기관의 직권남용에 실질적 처벌 근거가 생겨 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호 판단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면 대통령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경호를 무시하고 강제 진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경호 인력이 위축되어 실질적 경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