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 혐의에 영장 나오면, 경호처도 못 막는다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341 ·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경호 대상자에게 체포영장이 나와도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환 혐의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경호 대상에서 빼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 혐의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거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실효성을 확보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이 내란죄에 불소추특권을 두지 않은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를 빌미로 수사를 방해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혐의 단계에서 경호를 해제하면 유죄 확정 전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목적으로 내란 혐의를 씌워 경호 해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경호 해제 시점과 범위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새로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