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죄 대통령도 '체포영장' 나오면 경호 중단된다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454 ·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2025년 1월 경호처가 내란 혐의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논란이 됐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해당 인물을 경호 대상에서 빼도록 합니다. 또한 경호처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가 막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처 직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조직의 사병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이 내란죄를 불소추특권 예외로 둔 취지에 맞게 실제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호 중단 기준을 법으로 정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발부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경호 제외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 공백 중 신변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