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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호처가 체포영장 막았다…앞으로는 '불법'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379 ·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2024년 비상계엄 사태 때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. 이 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'위해'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,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. 통과되면 경호처가 법적 절차를 막는 일이 불법으로 확정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를 빌미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 법원의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 신변 보호에 공백이 생겨 안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 판단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정치 상황에 맞춰 만든 법이라 보편적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