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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영장 나왔는데 경호처가 막았다…'방해 금지' 명문화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89 ·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법원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경호처가 '경호 업무'를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있고,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. 통과되면 영장 집행이 경호에 가로막히는 일이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법원 영장의 실효성을 보장해서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와 법 집행 사이의 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서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이 경호 무력화를 남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구체적 절차 규정 없이 금지만 하면 현장에서 경호원과 수사관 사이 물리적 충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