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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죽어가는 사람들…'사회적 고립'도 국가가 관리한다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751 ·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고독사 예방법이 있지만,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 자체를 관리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. 이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,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워 돌봄 서비스를 연결합니다. 통과되면 혼자 고립된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해 혼자 죽어가는 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고립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행정 남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위원회, 시스템 구축 등 행정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