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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경호처 폐지, 경찰청 산하 '경호국'으로 전환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875 ·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경호처가 맡고 있습니다. 문제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의 권력 도구처럼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법안은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안에 '대통령경호국'을 새로 만들어, 경호 업무를 하되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구조로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호 조직이 대통령의 사적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·일본 등 주요국처럼 전문 부처 산하에서 경호하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의 기존 경호·경비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 조직 내에서 경호 업무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.
  • 경호처 직원들의 신분 전환과 조직 재편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