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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기준 65세→70세, 복지 혜택 받는 나이 올라간다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368 · 주호영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돼 각종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. 이 법안은 그 기준을 70세로 올리되, 2035년까지 1년에 0.5세씩 천천히 높입니다. 통과되면 65~69세는 노인 복지 대상에서 빠지지만, 생산가능인구는 늘어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기대수명이 크게 늘었으니 노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복지 재정 부담을 줄여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 시대에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65~69세 중 건강이 안 좋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.
  • 기초연금·의료비 감면 등 이미 기대하고 있던 혜택이 갑자기 미뤄질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도 못 받는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