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오래 살다 온 어르신, 기초연금 '5년 거주' 조건 붙는다
핵심 설명
지금은 한국 국적만 있으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에게 기초연금을 줍니다. 이 법안은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도록 조건을 추가하고, 생계급여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는 '보충연금'도 만듭니다. 통과되면 오래 국내에 살며 세금 낸 사람과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.
찬성 논거
- 오랫동안 국내에서 납세하며 살아온 국민과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보충연금 신설로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의무를 두어 부정 수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해외에서 고생하다 돌아온 재외동포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.
- 5년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라 헌법상 평등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보충연금 신설에 추가 재정이 필요해 기존 복지 예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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