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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기각되면 변호사 비용, 소추 의원 정당이 낸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323 · 박대출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 심판 비용을 나라가 부담하지만, 탄핵이 기각돼도 피청구인이 쓴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피청구인이 쓴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, 그 비용을 탄핵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에 비례해 정당들이 부담하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기각된 탄핵으로 피청구인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비용 부담을 지게 하면 법적 근거 없는 탄핵 남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시 비용 보전이 되는 것처럼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비용 부담이 부담스러워 정당한 탄핵소추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비용을 정당에 전가하면 결국 국고보조금, 즉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기각이 반드시 소추가 부당했다는 뜻은 아닌데 비용을 물리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