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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기각되면 발의 정당이 비용 부담한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877 · 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서 기각되더라도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을 때, 발의자나 소속 정당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탄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대상이 된 공직자가 억울하게 직무정지를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탄핵 심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비용 부담이 두려워 정당한 탄핵마저 하지 못하게 되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각이라고 반드시 부당한 탄핵은 아닌데, 결과만으로 비용을 물리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여당이 유리한 헌재 구성에서 기각된 것까지 야당에 비용을 물리면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