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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정당 해산되면 소속 의원직도 '자동 박탈'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823 ·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켜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는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위헌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도록 명문화합니다. 해산심판 청구 이후 탈당해도 예외가 아닙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위헌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보호 장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해산심판 청구 후 급히 탈당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편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내용을 법에 명확히 적는 것이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지역구에서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을 정당 문제로 자르는 것은 유권자 선택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을 해산하고 의원직까지 빼앗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당적 이탈 시기에 관계없이 일괄 박탈하면 개인의 정치 활동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