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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 해산되면 소속 의원 자격도 박탈된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543 ·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켜도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위헌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자동으로 자격을 잃도록 법에 명시합니다. 통과되면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력이 더 확실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해산된 정당의 의원이 국회에 남아 활동하는 모순을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법적 공백을 메워 향후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민이 선거로 뽑은 의원의 자격을 법원 결정만으로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소수 정당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의원 개인이 위헌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괄 박탈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