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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 요건 강화…명백히 부적격하면 15일 내 각하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3726 · 김기현의원 등 2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최대 180일 동안 심리합니다. 그 동안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됩니다. 이 법안은 탄핵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요건에 맞지 않으면 15일 안에 빠르게 각하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탄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요건 미달 탄핵이 빨리 걸러지면 공직자의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이 정쟁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공직자의 탄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은 국회의 핵심 견제 수단인데, 이를 약화하면 행정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15일 안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한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