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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기각됐는데 변호사비는 내 돈…'국가 보상' 추진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6922 ·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 심판을 받은 사람이 무죄(기각)로 끝나도 변호사비를 전부 자기가 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국가가 변호사비 일부를 돌려주도록 합니다. 다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기가 끝나서 탄핵이 각하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억울하게 탄핵당한 사람이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는 건 불공평하므로,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수준의 보상이라 과도한 세금 지출은 아닐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견제 수단인데, 비용 보상이 탄핵 청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기각이라고 해서 탄핵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으로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