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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재판 중 위헌심판 제청…'재판 중단 안 된다'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744 · 추미애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 재판이 멈춥니다.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 재판에서는 위헌심판을 신청해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, 관련 위헌심판도 1개월 안에 끝내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판 지연을 막아 신속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빠른 재판을 통해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위헌인 법률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1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헌법재판소의 충분한 심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