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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된 대통령, 경호처 경호 계속?…'제외' 추진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672 ·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돼도 경호처가 계속 경호와 경비를 해줍니다. 이 법안은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빼겠다는 내용입니다. 통과되면 파면된 대통령에게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 세금으로 경호를 계속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파면은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뜻이므로 예우를 끊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절약된 경호 예산을 시민 안전 등 다른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파면 이후에도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 보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, 향후 대통령의 경호권이 정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위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