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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세부터 매달 10만 원…정부가 넣어주는 '아동 투자계좌'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738 ·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아동수당이 8세 미만까지만 나옵니다. 이 법안은 8세부터 19세 미만 아동에게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투자계좌에 넣어주고, 부모도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합니다. 성인이 되면 학자금 등으로 인출해 쓸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소득이 적은 가정의 아이도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과 투자에 대해 배울 기회가 생깁니다.
  • 아동수당 공백기인 8~18세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, 한정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.
  •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기준선 바로 위 가구는 혜택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투자계좌 형태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정부 적립금을 투자에 넣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