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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 사망 40%가 부모 손…예방교육 '의무화'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549 · 백혜련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필수이고, 부모는 원하면 받는 구조입니다. 이 법안은 임산부와 배우자, 6세 미만 아이 부모가 꼭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, 국가가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부모가 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배워 무의식적 학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방문으로 고립된 가정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아이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모든 부모를 잠재적 학대자로 보는 시선이 불쾌감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  • 가정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져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숨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무화하면 형식적 교육에 그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