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아이 태어나면 18세까지 매달 10만 원 적립…'자립펀드' 추진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555 · 임광현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아동수당이 8세 미만까지만 나옵니다. 이 법안은 태어나서 18세까지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된 펀드 계좌에 넣어주는 '우리아이자립펀드'를 만드려 합니다. 부모도 매달 10만 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고, 아이가 18세가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아이가 성인이 될 때 학자금·주거비 등 목돈이 있어 출발선이 공평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장기적으로 출산 유인이 되어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펀드 형식으로 운용되므로 단순 현금 지급보다 자산 형성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체 아동 대상이라 연간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18년 뒤에야 효과가 나타나 당장의 출산 유인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, 정작 취약계층에 더 집중해야 할 재원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