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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'교통이용권' 지급 추진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693 ·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65세 이상이면 지하철·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지만, 지하철이 없는 지역 노인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. 적자도 쌓이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을 발급해서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도 교통 혜택을 받아 지역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• 도시철도 적자가 줄어 운임 인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버스·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혜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기존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면 저소득 어르신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교통이용권 금액이 적으면 실질적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• 새로운 제도 운영에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