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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무임승차 비용, 운영기관 아닌 '국가'가 낸다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465 ·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장애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면 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습니다. 국가 복지정책인데 국비 지원이 없어 운영기관 적자가 쌓이고, 안전시설 투자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. 이 법안은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가 만든 복지정책 비용을 운영기관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이 나아져 안전시설과 서비스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인 이동권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명확한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결국 전체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무임수송 비용 지원만으로는 도시철도 적자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규모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