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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지하철 무임, 적자 눈덩이…국가가 비용 부담한다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466 ·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도시철도 회사가 전액 떠안고 있습니다. 2015년 기준 연 3,927억 원인데 국가 지원은 0원입니다. 반면 KTX 등 한국철도공사는 무임 비용을 국가에서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도시철도 적자를 줄여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KTX와 형평성을 맞춰 같은 복지 정책인데 부담 주체가 다른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임 폐지 논쟁 없이 어르신 교통복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• 근본적으로 무임 대상 연령 조정 없이 비용만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 지원 규모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