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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 가입…대학생도 포함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156 ·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27세 이전에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18세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합니다. 통과되면 대학생이나 군인도 가입 상태가 되어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청년 시절부터 가입 기간이 쌓여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직이나 휴직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'추후납부'를 이용하기 쉬워집니다.
  •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더 많은 국민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연금 가입 부담을 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자동 가입만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.
  • 연금 재정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자만 늘리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