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형사법정 검사-피고인 좌석, '마주 보기'에서 '나란히'로 바꾼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204 ·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마주 보고 앉습니다. 이 법안은 민사재판처럼 둘 다 판사를 향해 나란히 앉도록 바꿉니다. 통과되면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, 민사법정도 형사재판에 쓸 수 있어 법정 부족 문제도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 앉으면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, 영국 등 주요 나라들도 나란히 앉는 구조여서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민사법정과 형사법정 구조가 같아져서 부족한 법정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좌석 배치만 바꾼다고 실질적인 재판 공정성이 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.
  • 수십 년간 유지된 법정 구조를 바꾸면 전국 법원 시설 개조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.
  • 검사와 피고인이 나란히 앉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