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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에서 어르신 학대…'업무정지'에 지원금도 끊긴다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524 ·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, 학대 전력이 있는 요양원이 거액의 국가 지원금까지 받는 일이 생깁니다. 이 법안은 환자를 학대한 요양원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, 전문기관 인정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학대 요양원이 정부 돈을 받으며 계속 운영되는 일이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실효성 있는 제재가 생기면 요양원이 학대 예방에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전력 있는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거나 지원금을 타는 모순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요양기관 선택 시 학대 이력이 반영되어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업무정지가 되면 해당 요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일부 종사자의 행위로 기관 전체가 정지되면 선의의 직원과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  •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정지 명령이 오히려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