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 학대 전과자, 다시 종사자로?…'결격사유' 추가
핵심 설명
지금은 노인을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요양시설에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. 아동복지시설에는 이미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규정이 있지만, 노인 시설에는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성범죄·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요양원 종사자나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. 통과되면 요양원에서 반복되는 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노인 입소자를 재학대로부터 사전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 아동복지시설에는 이미 있는 기준을 노인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이라 형평성에 맞습니다.
- 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가족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.
반대 논거
- 전과자의 재사회화 기회를 제한해 과잉 제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.
- 인력난이 심한 요양업계에서 종사자 수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- 결격사유만으로는 시설 내 학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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