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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 노인 '강제 결박'…신체억제대 원칙 금지된다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588 ·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요양원에서 노인을 침대에 묶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,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신체억제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. 통과되면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함부로 묶을 수 없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요양원 노인의 인권과 존엄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억제대 대신 적절한 돌봄 방식을 찾도록 시설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로 문제 시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치매 환자가 자해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때 대안이 부족하면 오히려 사고가 늘 수 있습니다.
  •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예외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 혼란과 소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