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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원 학대 증거, 보호자 '몰래 녹음'도 법정에서 쓴다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350 · 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의심돼도, 가족이 몰래 녹음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노인학대 신고를 위한 녹음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. 통과되면 학대 증거 확보가 쉬워져 가해자 처벌이 수월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스스로 학대를 증명하기 어려운 노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가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,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녹음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사생활 침해나 악용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가 아닌 상황에서도 '학대 의심'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녹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.
  •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이 훼손되면 다른 분야로도 예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