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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학대 현장…가족 몰래 녹음도 '증거 인정'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4351 · 김예지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중증장애인이 학대당해도 본인이 증거를 모으기 어렵고, 가족이 몰래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됩니다. 이 법안은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자가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의 학대를 밝혀내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쉬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스스로 증거를 모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가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마다 판단이 갈리는 혼란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통신비밀 보호 원칙에 예외를 두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• 학대 의심만으로 녹음을 허용하면 사생활 침해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녹음이 편집되거나 맥락 없이 사용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