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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있어도 소득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, 기초수급 받는다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307 · 나경원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중증장애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소득으로 잡혀서, 실제 돈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집에 대해 소득 환산 기준을 크게 낮추고, 3억 원 이하 집은 아예 소득 계산에서 빼줍니다. 통과되면 집 한 채 갖고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실제로 돈이 없는데 집값 때문에 수급 탈락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인 가구는 이동이 어려워 이사가 힘든 만큼, 살던 집을 팔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재산이 있는 가구를 수급자로 포함하면 한정된 복지 예산이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중증장애인 가구만 특례를 주면, 비슷한 처지의 비장애인 저소득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3억 원 이하 주택 제외 기준이 지역별 집값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혜택이 편중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