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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도 자영업자도…'돌봄휴직' 쓸 수 있게 된다

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557 · 손솔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규직 근로자뿐입니다. 이 법안은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,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과 돌봄급여를 보장하고, 대체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합니다. 통과되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가족을 돌볼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돌봄 때문에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자영업자, 프리랜서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제 돌봄 여부 확인이 어려워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영세 사업주에게 돌봄휴직 보장 의무가 부과되면 고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