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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은 개인 몫이 아니다…'돌봄기본법' 만든다

돌봄기본법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878 · 정춘생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아이, 노인, 장애인 돌봄이 각각 다른 법으로 흩어져 있고, 돌봄 부담은 대부분 가족이 집니다. 이 법안은 돌봄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으로 정하고, 돌봄청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, 돌봄 노동자 처우도 체계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가족이 떠안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면 돌봄 이직이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흩어진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면 중복·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보호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돌봄청 신설과 기금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본법 성격이라 구체적 서비스 확대보다 선언적 내용에 그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아동·노인·장애인 관련 부처와 업무가 겹쳐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