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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 개인정보 3300만 건 유출…'집단소송' 길 열린다

집단소송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5824 · 김남근의원 등 2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도 개인이 따로 소송해야 해서 사실상 배상받기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표해 공익단체가 한 번에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를 만듭니다. 기업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소액 피해자 수천 명이 뭉쳐서 소송할 수 있어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징벌적 배상이 있으면 대기업이 불법행위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 등에서 이미 소비자 보호에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남소가 빈번해지면 기업들이 방어 비용 때문에 투자와 혁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소송을 주도하는 단체와 변호사만 이익을 얻고 개별 피해자 몫이 적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징벌적 배상이 과도하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