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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 3천만 명 정보 유출…'집단소송' 길 열린다

집단소송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289 · 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대규모 피해가 생겨도 소비자 각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50명 이상 피해자가 대표 1명을 세워 한꺼번에 소송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기업 상대 소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개인이 감당 못 하는 소송 비용 문제를 해결해 대기업 상대 피해구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.
  • 집단소송 위험이 생기면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나 제품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.
  • 해외 주요국은 이미 도입한 제도로, 소비자 권리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남소(무분별한 소송)가 늘어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소송 대리인이나 분배관리인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정작 피해자 배상은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.
  • 경쟁 기업이 소송을 전략적으로 악용해 건전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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