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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·가습기 살균제…피해자 집단소송 길 연다

집단소송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6754 · 용혜인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기업이 수천만 명에게 피해를 줘도 개인이 각자 소송해야 해서 대부분 포기합니다. 이 법안은 피해자 중 대표 몇 명이 전체를 위해 소송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합니다.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, 불량 제품, 주가 조작 같은 대규모 피해에서 한 번의 소송으로 모두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기업 상대 소송을 대표자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업이 대규모 피해를 줘도 처벌이 약했던 문제를 해결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로 기업이 숨긴 자료를 공개하게 해 정보 불균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기업 경영 위축과 남소가 늘어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고 피해자 몫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하면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