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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텔레콤·티몬 피해, 혼자 소송 말고…'집단소송' 길 열린다

소비자집단소송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144 · 이학영의원 등 15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기업이 피해를 줘도 소비자 개인이 직접 소송해야 합니다. 비용도 크고 증거 모으기도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합니다. 이 법안은 소비자단체가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한꺼번에 소송할 수 있게 합니다. 기업의 고의·중과실이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, 소송 비용도 국가가 지원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기업 상대로 개인이 소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같은 피해를 본 수만 명이 각각 소송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되어 법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소송 남발 위험이 생겨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주도하면서 개별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3배 배상 등 과도한 제재가 기업의 신규 투자나 서비스 도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