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별 후 연락처 온라인에 뿌리면…'독싱' 처벌 된다
핵심 설명
지금은 누군가 내 전화번호나 주소를 인터넷에 올려서 괴롭힘을 유도해도,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.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돌려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데, 입증이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'독싱'을 독립된 범죄로 만들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.
찬성 논거
- 지금은 처벌이 어려운 신상공개 위협을 직접 잡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·3차 피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.
- 미국·네덜란드 등 해외처럼 독싱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공익 제보나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
- '신상공개를 통한 위협'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.
- 이미 있는 명예훼손·스토킹법과 중복되어 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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