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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을 서울 밖으로 옮긴다…지방 이전 추진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6704 ·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옮기도록 바꿉니다.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흐름에 맞춰 사법부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인프라를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법원 이전으로 주변 법률 관련 일자리와 경제 효과가 지방에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다른 공공기관 이전의 흐름과 맞춰 형평성 있는 정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변호사, 당사자 등 대법원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전 비용이 막대하고, 기존 시설과 인력 이동에 따른 혼란이 클 수 있습니다.
  •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적 균형발전 논리로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