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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안 72시간 넘기면 '자동 폐기'…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한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111 · 김성환의원 등 9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.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시한이 지나도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. 이 법안은 탄핵안과 해임건의안도 72시간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다수당이 시간 끌기로 탄핵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충분한 숙의 없이 정쟁 도구로 탄핵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수당이 자동 상정을 이용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처럼 무거운 사안에 표결 강제는 오히려 졸속 결정을 부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