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에 '헌법개정특별위원회' 상설, 개헌 논의 상시화한다
핵심 설명
지금은 헌법을 고치려면 그때그때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해서, 38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안에 헌법 개정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항상 논의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을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.
찬성 논거
- 38년 묵은 헌법의 시대착오적 조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.
- 개헌 기회가 올 때마다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담으려는 '몰아치기'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.
- 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가 민주적으로 개정 논의에 나설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지 않는 '전시행정'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헌 의제가 상시 논의되면 정쟁의 빌미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개헌 문턱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 신설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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