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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선포됐는데 국회가 쉬는 날이면?…'즉시 소집' 가능해진다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248 · 김영진의원 등 15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가 쉬는 기간에 계엄이 선포되면, 긴급해도 임시국회를 열려면 최소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. 이 법안은 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하루 대기 없이 바로 국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비상사태에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12.3 같은 상황이 휴회 중에 벌어져도 계엄 해제를 신속히 의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충분한 공고 기간 없이 소집하면 지방구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즉시 소집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• 현행 1일 공고도 극히 짧은 기간인데, 이를 더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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