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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14만 원 간병비…건강보험이 낸다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0381 · 이용선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간병인을 쓰면 하루 11~14만 원을 환자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. 건강보험에 '간병'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추가합니다. 통과되면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 부담을 공적 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  • 산재보험에는 있는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에도 만들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생겨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간병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만 만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경증 환자까지 간병을 요구하면 제도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