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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중지 수술비, 건강보험으로 낸다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328 ·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 · 입법예고 ↗

핵심 설명

2021년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지만, 임신중지 수술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이 법안은 임신중지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. 통과되면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, 경제적 이유로 안전한 시술을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제적 이유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낙태죄가 사라진 만큼 의료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불법 시술이나 위험한 자가 시도를 줄여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의 보험료가 임신중지 비용에 쓰이는 것에 거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.
  • 건보 적용이 임신중지를 너무 쉽게 만들어 남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 다른 의료서비스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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